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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총정리 - 지원내용,신청시기,신청조건,신청방법

by 김대8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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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란?

인천광역시에(신청일기준)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산부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1.1 기준 임신 중인 임산부 및 2024.1.1 이후 임신자가 지원대상입니다. 하지만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이 불가하고, 임산부 교통비 지급 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지원내용은? 

임산부 1일당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을 지원합니다.(인천 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대충교통이용은 안드로이드앱 이용자의 경우 가능하며,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전화하고, 충전소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인천 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35

( 정부 24 임산부 교통비 지원)

 

3. 신청하는 시기는?

1.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24년 1월 ~ 3월 출산자는 24.6.30일까지 신청가능

 

2.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4.4.11일 출산자의 경우는 24년 7월 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4. 신청방법은?

신청하는 기간은 연중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및 방문 접수(임산부 본인 온라인 접수 원칙) 

- 온라인 : 맘 편한 임신 통합제공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 신청, 온라인 접수 시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 e음 앱에서도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입니다.

 

- 방문접수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이며,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남편, 부모)이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남편 및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 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1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임신 사실확인서 1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3개월 이내 발급확인서 1부 (다문화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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